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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취재N팩트] 조윤선·우병우, 모두 기각...하지만 엇갈린 운명 / YTN

2017-12-28 0 Dailymotion

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조윤선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.<br /><br />공직자와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적부심 청구도 기각됐습니다.<br /><br />두 전직 수석의 엇갈린 운명과 기각 사유를 최재민 선임 기자를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먼저 조윤선 전 수석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부터 알아보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습니다.<br /><br />오 부장은 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비롯한 범죄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또, 수사와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<br />먼저 범죄 혐의 다툼의 여지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조윤선 전 수석이 정무수석으로 일한 건 지난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입니다.<br /><br />이 기간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매달 5백만 원가량씩 5천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조 전 수석이 받은 특활비는 국정원장 특활비가 아닌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소속의 국정원 제8국 특활비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국정원은 신동철 전 비서관에게 돈을 건넸고, 조 전 수석은 신 전 비서관을 통해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돈을 줬다는 국정원과 돈을 받았다는 조 전 수석 모두 이 사실은 인정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뇌물죄는 대가성이 있어야 하는데 일단 그 대가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조 전 수석은 부하 직원이 주기에 관행적으로 받는 것인지 알았다는 거고요.<br /><br />검찰은 돈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포괄적 뇌물죄라고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더욱이 정무수석이라는 자리는 국정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.<br /><br />검찰 조사에서 조 전 수석은 받은 특수활동비를 어디에 썼는지 정확히 해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앞으로 조 전 수석이 기소된다면 이 부분도 유무죄를 다투는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<br />수사와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건 어떻게 봐야 하나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조윤선 전 수석은 블랙리스트와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져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7월 1심에서 블랙리스트 혐의는 무죄, 국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122811575135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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